공직자윤리법(법률 제06861호, 2003.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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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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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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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보장등】
제2장 재산등록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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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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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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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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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동사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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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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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변동사항신고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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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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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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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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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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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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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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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등록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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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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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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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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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3장 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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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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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물의 국고귀속등】
제4장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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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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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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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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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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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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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제6장 징계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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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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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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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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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석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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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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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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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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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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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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