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250호,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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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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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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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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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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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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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등록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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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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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상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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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증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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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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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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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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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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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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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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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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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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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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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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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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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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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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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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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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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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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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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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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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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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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금의 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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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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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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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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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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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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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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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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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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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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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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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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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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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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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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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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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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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금의 융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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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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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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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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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자격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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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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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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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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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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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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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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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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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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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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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통서식】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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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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