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법률 제06861호, 2003.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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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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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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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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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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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판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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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판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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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판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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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판관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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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판관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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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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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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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입법의견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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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
제2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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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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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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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판관의 겸직금지<개정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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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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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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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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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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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헌법연구관<개정 1991.11.30,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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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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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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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기 및 정리】
제3장 일반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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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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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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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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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표자·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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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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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구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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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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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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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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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료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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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판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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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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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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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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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판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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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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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일사불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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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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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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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판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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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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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송사건당사자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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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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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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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절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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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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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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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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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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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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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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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정의 효력】
제3절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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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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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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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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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구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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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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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정의 집행】
제4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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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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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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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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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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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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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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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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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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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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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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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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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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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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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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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인용결정】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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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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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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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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