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