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06801호, 2002.1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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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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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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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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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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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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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아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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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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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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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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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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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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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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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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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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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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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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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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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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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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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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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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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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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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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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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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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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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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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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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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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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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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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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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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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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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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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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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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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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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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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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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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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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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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