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