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2002.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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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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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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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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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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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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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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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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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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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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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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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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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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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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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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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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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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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제2장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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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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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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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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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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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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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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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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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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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취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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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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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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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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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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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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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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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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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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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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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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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시설의 안전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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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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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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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설의 서류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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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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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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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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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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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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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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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후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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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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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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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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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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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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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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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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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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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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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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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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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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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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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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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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