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 (시설의 종류)
  • ①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施設"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 2.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