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법률 제06833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add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add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add
제6조의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add
제6조의 3【조합에 대한 감독】
add
제6조의 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add
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add
제8조 【택지의 환매】
add
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add
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add
제10조의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add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add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add
제12조의 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add
제12조의 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add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add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add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add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add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17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add
제17조의 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add
제18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add
제18조의 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8조의 3【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18조의 4【조정의 효력】
add
제19조 【감독】
add
제20조 【청문】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등】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add
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