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관한법률(법률 제06820호, 2002.12.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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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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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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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목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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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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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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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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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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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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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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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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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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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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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물적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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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목등기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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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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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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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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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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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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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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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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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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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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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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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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