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 ②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