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06827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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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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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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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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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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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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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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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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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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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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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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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2장 오수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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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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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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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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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건물 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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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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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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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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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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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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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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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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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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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장 분뇨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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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뇨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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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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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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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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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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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4장 축산폐수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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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축산폐수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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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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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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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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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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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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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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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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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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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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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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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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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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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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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5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관련영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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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뇨 등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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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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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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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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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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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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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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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오수처리시설등의 제조<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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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오수처리시설 등의 판매<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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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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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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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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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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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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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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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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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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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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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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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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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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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영업허가의 취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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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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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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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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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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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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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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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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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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