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 (분뇨 등관련영업)
  •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糞尿등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④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畜産廢水處理施設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2.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12.26>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