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糞尿등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④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畜産廢水處理施設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