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06817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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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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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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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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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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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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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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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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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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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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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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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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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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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폐기물의배출및처리 제1절 삭제<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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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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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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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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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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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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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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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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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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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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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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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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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절 삭제<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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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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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장 의2지정폐기물처리의증명<신설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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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본적 처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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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강화된 처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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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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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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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처리증명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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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폐기물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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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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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처리증명서류의 보존등】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신설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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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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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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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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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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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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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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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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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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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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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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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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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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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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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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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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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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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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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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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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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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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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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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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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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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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민법의 준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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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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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폐기물재활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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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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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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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집행】
add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add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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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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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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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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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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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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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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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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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add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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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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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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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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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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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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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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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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