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06826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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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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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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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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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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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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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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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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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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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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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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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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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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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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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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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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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환경친화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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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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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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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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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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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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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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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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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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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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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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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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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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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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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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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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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경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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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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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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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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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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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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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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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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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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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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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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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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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인증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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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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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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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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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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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공회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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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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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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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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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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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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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6【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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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7【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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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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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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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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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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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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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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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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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5장 삭제<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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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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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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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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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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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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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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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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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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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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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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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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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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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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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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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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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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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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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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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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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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