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20호, 2003.06.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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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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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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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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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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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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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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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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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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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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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의 환매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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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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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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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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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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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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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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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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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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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개정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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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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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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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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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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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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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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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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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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