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20호, 2003.06.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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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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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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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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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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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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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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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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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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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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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의 환매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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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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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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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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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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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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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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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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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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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개정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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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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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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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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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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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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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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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개정 1999.11.12>
②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4·1, 1998·11·13, 2000.7.22>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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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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