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2002.9.11, 2003.6.25>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11·13>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부칙 2조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3.6.25>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3, 20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