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 ⑤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2002.9.11, 2003.6.25>
  •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11·13>
  •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부칙 2조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③삭제 <2003.6.25>
  •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3, 20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