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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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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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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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豫定地域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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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新空港建設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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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基本計劃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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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基本計劃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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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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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新空港建設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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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實施計劃의 승인<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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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附帶工事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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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新空港建設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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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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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新空港建設事業의 촉진 및 品質向上등을 위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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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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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土地등의 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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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先受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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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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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竣工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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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施設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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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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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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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고·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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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國庫補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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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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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周邊地域開發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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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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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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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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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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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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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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