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996.12.30>
  •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 비행장을 말한다.
  •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이하 "空港施設"이라 한다)의 건설
  • 나. 삭제 <1996.12.30>
  •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등의 건설
  •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航空關聯業務 從事者"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