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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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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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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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豫定地域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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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新空港建設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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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基本計劃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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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基本計劃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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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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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新空港建設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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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實施計劃의 승인<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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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附帶工事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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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新空港建設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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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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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新空港建設事業의 촉진 및 品質向上등을 위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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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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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土地등의 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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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先受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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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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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竣工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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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施設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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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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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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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고·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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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國庫補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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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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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周邊地域開發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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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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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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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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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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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 비행장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이하 "空港施設"이라 한다)의 건설
나. 삭제 <1996.12.30>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등의 건설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航空關聯業務 從事者"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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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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