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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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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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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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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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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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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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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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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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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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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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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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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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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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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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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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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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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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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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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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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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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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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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등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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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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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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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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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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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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