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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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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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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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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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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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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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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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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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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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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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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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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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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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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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해보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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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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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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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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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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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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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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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개정 1997.8.22>)
①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附帶事業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5.12.29, 1997.8.22, 2002.2.4, 2002.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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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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