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개정 1997.8.22>)
  • ①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부동산등기법 제35조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附帶事業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5.12.29, 1997.8.22, 2002.2.4, 2002.12.30>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