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