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684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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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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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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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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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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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환경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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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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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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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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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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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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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설비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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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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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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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간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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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협의회】
제3장 환경경영의촉진<개정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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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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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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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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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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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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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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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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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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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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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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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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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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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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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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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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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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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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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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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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