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684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
add
제3조 【종합시책】
add
제4조 【산업환경실천과제】
add
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
add
제6조 【기술개발사업지원】
add
제7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add
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add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add
제10조 【환경설비품질인증】
add
제11조 【공제사업】
add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13조 【민간추진본부】
add
제14조 【지역협의회】
제3장 환경경영의촉진<개정2002.1.14>
add
제15조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등】
add
제16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add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add
제18조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add
제19조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제4장 보칙
add
제24조
add
제25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add
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