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 ①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정부는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