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add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add
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8조의 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add
제8조의 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add
제9조
add
제10조 【어음보험계정의 설치】
add
제10조의 2【소상공인 육성】
add
제10조의 3【소상공인지원센터】
add
제10조의 4【조세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