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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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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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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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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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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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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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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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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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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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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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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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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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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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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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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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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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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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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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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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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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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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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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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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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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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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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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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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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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기술도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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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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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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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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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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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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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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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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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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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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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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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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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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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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