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②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개발ㆍ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2.29>
  •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9>
  •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동법 제22조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개정 2000.12.29>
  •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 ⑨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