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2000.12.29>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ㆍ車輛ㆍ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