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2000.12.29>
  •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나. 자본재
  •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ㆍ車輛ㆍ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