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2.29>
  •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9.5.24>
  • 1.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2. 관계시ㆍ도지사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