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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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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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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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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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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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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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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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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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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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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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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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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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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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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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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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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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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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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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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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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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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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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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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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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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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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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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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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기술도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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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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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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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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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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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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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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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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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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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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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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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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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2.29>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9.5.24>
1.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관계시ㆍ도지사
3.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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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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