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5.24>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