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2000.12.29>
  •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ㆍ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5. 외국인이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