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add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add
제5조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add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add
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add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add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add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add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개정 2000.12.29>】
add
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add
제16조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add
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add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add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add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add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add
제22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add
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add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기술도입계약
add
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add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7장 보칙
add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add
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add
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add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2000.12.29>
3. 외국인이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ㆍ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