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법률 제06881호, 2003.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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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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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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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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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권리 제1절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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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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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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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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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제2절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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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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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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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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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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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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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성질·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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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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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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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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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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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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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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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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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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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제6절 저작재산권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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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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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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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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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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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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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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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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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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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개정 2000.1.12,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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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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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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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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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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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7절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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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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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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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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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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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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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8절 저작재산권의양도·행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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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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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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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개정 1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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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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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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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9절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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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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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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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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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10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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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저작권의 등록<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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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리변동등의 등록·효력<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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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의 절차등】
제3장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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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출판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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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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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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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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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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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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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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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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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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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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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실연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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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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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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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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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복제·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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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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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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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제5절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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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호기간】
제6절 권리의제한·양도·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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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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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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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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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4장 의2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신설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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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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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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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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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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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6【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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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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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8【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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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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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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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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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5장 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신설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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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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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복제·전송의 중단】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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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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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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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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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청문】
제7장 저작권에관한심의및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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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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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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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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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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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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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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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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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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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위원회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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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경비보조】
제8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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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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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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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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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손해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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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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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8장 의2보칙<신설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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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서류열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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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3【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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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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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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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리의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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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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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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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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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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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人格權"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財産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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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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