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 4.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 5.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 6.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 7.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