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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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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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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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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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세법과의 관계】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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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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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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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관리및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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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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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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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주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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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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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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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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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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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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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4장 입주기업체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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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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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매 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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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유무역지역의 출입 등】
제5장 물품의관리및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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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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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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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물품의 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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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품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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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고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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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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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물품 양도·대여 등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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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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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역외가공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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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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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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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세법의 적용 등】
제6장 기업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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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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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세부과<개정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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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장설립 및 토지취득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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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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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7장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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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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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장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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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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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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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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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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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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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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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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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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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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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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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6.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7.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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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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