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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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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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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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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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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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개정 2002.8.26>】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 제1절 자금공급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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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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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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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다산벤처주식회사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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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회사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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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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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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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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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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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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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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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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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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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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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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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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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절 기업활동및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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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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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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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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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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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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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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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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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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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출자에 대한 특례】
제3절 입지공급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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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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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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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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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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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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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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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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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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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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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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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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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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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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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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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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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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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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