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