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1.2.3>)
  •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2.8.26>
  • 1. 벤처기업의 임·직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 ②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⑥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 ⑧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