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8.26>
  •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 ③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2.8.26>
  •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8.26>
  •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8.12.30, 2002.12.30>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8>생략
  • ⑥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0.1.21>
  • ⑦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시설·정보·인력 등의 분야에서 벤처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