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다. 다음 각각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3)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