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