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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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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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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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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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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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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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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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우선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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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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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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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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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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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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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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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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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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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보고】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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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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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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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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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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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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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청산결과 보고 및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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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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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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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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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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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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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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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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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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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매·임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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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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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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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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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구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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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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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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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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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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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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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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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創業投資會社"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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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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