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創業投資會社"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6.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