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창업정보의 제공 등)
  • ①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創業保育센터事業者"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