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의2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
  • ①공단은 제52조제1항제5호 제17호의2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