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999.9.7, 2001.1.16, 2002.12.11>
  •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 나. 유료도로법
  • 다. 철도법
  •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마. 도시철도법
  • 바. 항만법
  • 사. 항공법
  •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차. 수도법
  • 카. 하수도법
  • 타. 하천법
  • 파. 어항법
  • 하. 폐기물관리법
  • 거. 전기통신기본법
  • 너. 전기통신사업법
  • 더. 전파법
  •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머. 도시가스사업법
  •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저. 화물유통촉진법
  •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커. 관광진흥법
  • 터. 주차장법
  • 퍼. 도시공원법
  • 허. 수질환경보전법
  •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로. 청소년기본법
  •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 포. 과학관육성법
  •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
  • 라. 삭제 <2002.12.11>
  • 마. 중소기업은행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 삭제 <2002.12.11>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外國法人과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