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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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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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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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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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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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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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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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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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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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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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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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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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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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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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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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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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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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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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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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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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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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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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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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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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설사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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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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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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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리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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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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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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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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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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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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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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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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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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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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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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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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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상권】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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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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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겸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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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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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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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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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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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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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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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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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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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검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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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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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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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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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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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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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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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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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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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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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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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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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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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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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999.9.7, 2001.1.16, 2002.12.11>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법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유통촉진법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포. 과학관육성법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삭제 <2002.12.11>
마. 중소기업은행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사.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차.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다목
적댐
사.
수도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버. 삭제 <2002.12.11>
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어.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저.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각호
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外國法人과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
동법
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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