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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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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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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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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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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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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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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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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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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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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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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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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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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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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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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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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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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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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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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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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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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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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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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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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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설사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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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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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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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리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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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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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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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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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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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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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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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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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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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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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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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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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상권】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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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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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겸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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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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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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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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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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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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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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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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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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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검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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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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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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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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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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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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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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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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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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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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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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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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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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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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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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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민간부문이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5.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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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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