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06840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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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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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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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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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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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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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물·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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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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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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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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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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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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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정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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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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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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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지정】
제2절 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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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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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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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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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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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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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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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문화재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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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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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수리기술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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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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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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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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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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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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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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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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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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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록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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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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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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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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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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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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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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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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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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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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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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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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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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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
제3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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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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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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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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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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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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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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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람료의 징수】
제4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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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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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직권에 의한 조사】
제2장 의2등록문화재<신설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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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문화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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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등록문화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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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신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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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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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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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준용규정】
제3장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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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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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발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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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에 의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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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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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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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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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귀속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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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매장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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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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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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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실물법의 준용】
제4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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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리 및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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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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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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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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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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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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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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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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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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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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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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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매매등 영업의 신고<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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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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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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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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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영업정지<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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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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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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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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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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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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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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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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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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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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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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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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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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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출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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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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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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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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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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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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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청문】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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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무허가수출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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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허위지정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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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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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도굴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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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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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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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사적등에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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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타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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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미수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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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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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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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행정명령위반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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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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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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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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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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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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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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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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