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