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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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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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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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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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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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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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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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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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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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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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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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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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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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건축주와의 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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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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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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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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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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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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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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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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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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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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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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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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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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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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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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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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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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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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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축통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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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건축행정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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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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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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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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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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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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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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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지의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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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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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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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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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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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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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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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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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구조내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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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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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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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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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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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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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하층】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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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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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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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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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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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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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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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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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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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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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해관리구역<개정 2002.8.26>】
제7장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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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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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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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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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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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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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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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기술적 기준】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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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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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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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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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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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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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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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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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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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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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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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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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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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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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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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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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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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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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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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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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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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조사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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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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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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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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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조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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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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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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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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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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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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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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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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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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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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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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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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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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