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7. 삭제 <1999.2.8>
  • 8. 삭제 <1999.2.8>
  •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7. 삭제 <1999.2.8>
  •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 13. 공장
  • 14. 창고시설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6. 판매 및 영업시설
  • 7. 의료시설
  •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9. 운동시설
  • 10. 업무시설
  • 11. 숙박시설
  • 12. 위락시설
  •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6. 자동차관련시설
  •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19. 공공용시설
  • 20. 묘지관련시설
  • 21. 관광휴게시설
  •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