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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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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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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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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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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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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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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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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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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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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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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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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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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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건축주와의 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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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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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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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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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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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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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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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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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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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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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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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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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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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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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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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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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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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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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축통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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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건축행정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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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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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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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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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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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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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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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지의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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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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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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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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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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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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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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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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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구조내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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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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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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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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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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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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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하층】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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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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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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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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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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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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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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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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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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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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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해관리구역<개정 2002.8.26>】
제7장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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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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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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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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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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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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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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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기술적 기준】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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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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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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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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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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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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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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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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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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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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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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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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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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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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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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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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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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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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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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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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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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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조사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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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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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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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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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조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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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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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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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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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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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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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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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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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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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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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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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 <1999.2.8>
8. 삭제 <1999.2.8>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 <1999.2.8>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13. 공장
14. 창고시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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