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 (공장설립지원)
  •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中小企業振興公團"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 1. 공장의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 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