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06842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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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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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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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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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등의 책무】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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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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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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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역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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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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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개정 2002.1.26>】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촉진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지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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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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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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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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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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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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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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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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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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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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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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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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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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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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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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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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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주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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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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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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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개발계획의 평가】
제1절 의2특정지역의지정·개발<신설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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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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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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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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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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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2절 민간개발자에의한지역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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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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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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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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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개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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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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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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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제3절 복합단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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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행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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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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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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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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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복합단지의 사용등】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육성 제1절 시·도별중소기업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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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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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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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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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육성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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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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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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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
제2절 지역별중소기업경영여건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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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장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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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역협동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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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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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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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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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초조사·토지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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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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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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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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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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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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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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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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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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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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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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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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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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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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