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