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06853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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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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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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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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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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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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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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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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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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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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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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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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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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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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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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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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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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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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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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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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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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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절 수용또는사용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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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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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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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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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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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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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지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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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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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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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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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입체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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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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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체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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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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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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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용·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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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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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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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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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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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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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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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체비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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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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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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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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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대료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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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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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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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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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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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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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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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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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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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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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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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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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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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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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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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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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타인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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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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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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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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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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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국·공유지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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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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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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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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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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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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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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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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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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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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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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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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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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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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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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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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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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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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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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